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법원 청사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인근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법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등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17일과 23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8월 1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앞에서는 이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50여명이 집회를 열고 ‘이만희 구속’ ‘신천지 폐쇄’ 등을 촉구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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