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모텔서 자가격리하는 외국인…당국, 시설에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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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사례에서 고시원이나 모텔 등을 자가격리지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시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시설격리자로 분류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취업 비자로 국내 근로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경우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 여러 명이 함께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더라도 좁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법무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우선으로 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입국심사 시 활용한다.

윤태호 반장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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