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말리는 아파트경비원 넘어뜨린 주민,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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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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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다툼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비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9·여)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 입구에서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들 측을 편들어 동대표 측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경비원 A씨(72)가 양측을 제지하러 왔지만, 윤씨는 “경비원은 참견하지 말고 나가라”면서 양손으로 A씨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참견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밀쳐 넘어뜨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고, A씨가 윤씨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봤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A씨의 진술과 부합했다.

1심은 “아파트 내에서의 다툼과 소란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비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범행을 여전히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특히 A씨가 ‘윤씨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진술을 나중에 추가한 것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 입장에서 입주민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피해 사실을 축소해서 진술했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밀어서 넘어졌다’는 진술을 추가한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윤씨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이 이를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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