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팩,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소재로…재사용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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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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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자원봉사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장수공원에서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에게 재사용 아이스팩과 얼음물을 직접 제작한 주머니에 담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양천구자원봉사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장수공원에서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에게 재사용 아이스팩과 얼음물을 직접 제작한 주머니에 담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아이스팩의 충진재를 플라스틱(고흡수성수지) 대신 친환경 소재로 채우는 등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와 폐기물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스팩 사용저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대책에 따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가 29일부터 아이스팩 제조사 등에 배포된다. 또한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8월 초 입법예고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최근 신선식품의 배송 증가 등으로 인해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되고 있다. 이 중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는데, 아이스팩 충진재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재사용 수요는 높지만 높은 비용과 아이스팩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의 간담회,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를 알리는 등 재사용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흡수성수지를 물·전분·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준비·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가 아닌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은 고흡수성수지를 친환경 대체재로 전환하거나 아이스팩 재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질전환이나 재사용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최초 부과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부담금 적용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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