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위조 2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년’…강제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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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5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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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계속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1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 지내며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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