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 참새 떼죽음’ 용의자 찾았다…70대 남성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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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서 참새 80마리·비둘기 12마리 폐사
새 사체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성분이 검출
경찰, 70대 남성 입건…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 연남동에서 새 9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 80마리와 비둘기 12마리 등 모두 새 90여 마리에게 독극물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같은 장소에서 비둘기 사체 12마리가 발견된 사건도 A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법 제8조와 제68조에 따르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참새와 비둘기 사체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새 사체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독극물을 이용한 집단 폐사를 의심해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추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신고자인 70대 B씨가 지난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체를 발견,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전하면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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