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책임지냐’ 묻자 “무슨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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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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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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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병원으로 못가게 막아 타고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전 택시운전사 최모 씨(31)가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택시기사 최 모 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 씨는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했으며,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나타났다.

취재진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묻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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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질문하자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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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인 A 씨(79·여)가 타고 있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막아섰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숨을 거뒀다.

최 씨 사건은 숨진 A 씨의 아들이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22일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최 씨에게 고의 사고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최 씨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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