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게 끓는 물 붓고 토치로 지진 ‘잔혹 커플’ 檢 송치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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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커플이 1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독자제공) 2020.7.17 /뉴스1 © News1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커플이 1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독자제공) 2020.7.17 /뉴스1 © News1
학교 선배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문제 등을 이유로 잔혹하게 폭행해 상해를 입힌 후배와 그 여자친구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4일 특수중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A씨(21)와 여자친구 B씨(23)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기존에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에서 A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거주지 등에서 중학교 선배인 C씨(24)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구속 후 추가 조사를 한 결과 A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고향 선배인 C씨를 유인해 평택에 있는 거주지로 불러 공동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각자 번 돈을 생활비로 썼으나 A씨 등은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폭행과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골프채 등을 이용해 때리고, 끓는 물을 뿌리거나 가스 토치 등 불로 몸을 지지는 등의 범행을 계속했다. 또 수돗물을 토할만큼 마시게 하고 바늘로 화상 부위를 찌르기도 했다.

A씨 등은 C씨가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부 괴사 등으로 인해 몸에서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행위로 C씨의 몸 상태가 나빠지자 원양어선에 넘기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의 차량을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을 착취하기도 했으며, 또 협박을 위해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해 면담을 실시, 트라우마 치료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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