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선고…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4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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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
대법, 일부 '협박' 아니라며 파기환송
검찰, 장시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장시호 "지난 4년 참 많이 힘들었다"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후 2시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피고인들의 태도와 달랐다. 분리 확정된 형이 있지만 기존의 구형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며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제된 언행으로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씨는 최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체결을 강요한 것이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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