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뇌물 시도 혐의’ 가수 최종훈, 항소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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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적발되자 뇌물 건네려 한 혐의 등
1심 "신뢰 훼손" 집유→2심, 항소 기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3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면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게 “한번만 봐줘. 200만원 줄게”라며 말했고, 이에 해당 경찰은 “필요없어. 나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 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단체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최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31)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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