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회장 불구속기소…“성분 바뀐 것 알고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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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6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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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2액 세포 성분·미국 임상 중단·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선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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