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아내 증인 출석…신문 비공개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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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31)에 대한 2차 공판이 14일 열린 가운데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 아내를 상대로 비공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대면으로 증인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고, 증인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기존 수사기록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최신종의 아내를 증인석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최신종의 아내를 상대로 최신종과 살해된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 최신종의 범행 당일 행적 및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증인신문은 2시간가량 이어진 뒤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밤 아내의 지인 A(34)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A씨는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던 최신종은 9000만원 상당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 당일 새벽 본사에 보내야 할 공금을 몰래 투자했다가 손실하자 A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종은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 훈계를 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신종이 지난 4월 18일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의 한 과수군에 유기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마무리한 뒤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당시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최신종은 “B씨와는 말다툼 중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신종은 물증이 확실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난 5월 20일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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