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정치운명’ 걸린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된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4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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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운명이 걸린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 후 이를 종결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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