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620원~9110원 사이서 결정해달라” 공익위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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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3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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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13/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13/뉴스1
매년 최저임금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시급 8620원~91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인상률 0.3~6.1%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1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대비 인상률 0.35~6.1% 구간 내에서 심의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 차가 현격해 심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심의 촉진 구간’이다. 향후 노사는 이에 맞춰 수정안을 내야 한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급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양측 간극이 930원으로 매우 컸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최종 의결을 마치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영계가 거듭 주장해 온 내년 최저임금의 ‘삭감’ 또는 ‘동결’은 심의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적위원의 과반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 절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할 수 있다.

노사는 심의 촉진 구간에 맞는 2차 수정안 제출을 위해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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