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9명 성폭행·추행’ 60대 목사, 항소심서 “연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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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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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한 말이다.

10일 오전 A씨(64)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고 하자 김성주 부장판사가 직접 A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 중 한명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읽은 뒤 “목사로서 어떤 심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20년 전부터 목사와 신도사이로 만나면서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신도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됐고, 갑자기 변심했다”면서 “모두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목사님인데 신도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질문하자 “제가 잘못을 했다. 한두번 관계를 가지다보니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답했다.

A씨의 발언하는 과정에서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과 함께 “모두 거짓말이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A씨 변호인측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는데 과연 강간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볼 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면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명령을 청구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A씨는 “폭행·협박은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모두 격의 없이 대하고 위로 격려했던 사람이었다. 억울함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목사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신도 6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행 회수만 12차례에 달한다.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중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귀는 사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사임에도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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