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학교 여성 화장실에 몰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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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고교 두 곳서 잇달아 적발… 교사 폰서 다른 장소 영상도 나와
경남교육청, 2명 직위해제 조치

경남의 중고등학교 2곳에서 현직 교사들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9일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남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성 화장실에서 변기 앞 커버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청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학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이 학교 40대 A 교사였다. A 교사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방수 기능이 있는 고화질의 액션캠(고프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장소에서 불법으로 찍힌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다. A 교사가 이 학교로 오기 전인 2018년 3월부터 2년간 일했던 수련원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찍은 영상들이다. 법원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6일에도 한 중학교 2층 여성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변기 앞부분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 2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3일 뒤 이 학교 30대 B 교사가 자수했다. 경찰은 B 교사가 근무했던 전 학교에 대해서도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 B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두 교사 모두 지금까지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교사 2명을 직위해제하고 학교에는 대체강사를 투입했다. 또 이달 말까지 경남지역 모든 학교 화장실 등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교직원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폭력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도 병행하기로 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현직 교사#여성 화장실#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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