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폭격’에 두발은 1.5㎝…대학 운동선수 인권침해 ‘심각’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8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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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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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으로 비화된 체육계 내 체벌과 가혹행위가 대학 운동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운동부 선배가 후배들에게 부당 노동강요나 사적제재,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운동부 선수들의 인권교육 수강과 개선 조치 마련을 이 대학 총장에게 8일 권고했다.

지난해 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A씨는 주장 및 선배선수들의 강요로 빨래와 방청소를 도맡아 했으며, 두발길이 제한 등 인권침해를 당해 학교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동 중 폭언에 시달렸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운동부 1학년 신입생들은 같은 종목 모든 선수의 빨래를 도맡아 했고 생활관 청소도 담당했다. 선배 주장이 외출금지를 지시해 일정기간 생활관에서 나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배들은 1학년생들의 머리카락도 1.5㎝ 이상 못 기르도록 했다. 훈련 중 1명이 실수를 하면 모두 집합해 당사자에게 머리박기 기합을 주고 동기들에 외출금지를 지시했으며, 흡연이 적발되자 1학년 전원 1주일 외출금지를 강요하기도 했다.

신입생들은 지도교수에게 이 같은 고충을 호소했지만 교수는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지도교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생활관 배정은 관여한 바 없으며, 주장과 선수들이 회의해 정했으며, 고충이 있으면 메시지나 전화로 알려달라고 했으나 빨래, 청소, 집합, 외출금지 등 고충을 말한 선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학과 조교는 “신입생들에게 ‘1학년만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 참고 지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면서 “머리박기를 시켰다는 것은 인권위 조사를 통해 처음 알았고, 하계전지훈련 전 머리를 짧게 자르는 전통으로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바꿔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후배들이 부당행위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며 “이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반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운동부 선수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고 선배에 의한 노동 강요나 부당행위, 체육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욕설, 외출 제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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