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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무고한 증거 없다”…경찰, 성폭행 폭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8 14:08
2020년 7월 8일 14시 08분
입력
2020-07-08 14:07
2020년 7월 8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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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지난 7일 검찰에 넘겨
경찰, 무고 혐의 별다른 증거 발견 못해
가수 김건모(52)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A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나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도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다만 김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3월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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