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 오피스텔 살인사건 40대 男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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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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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41)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한 뒤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거 한 시간 만인 낮 12시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오피스텔 4층에서 숨져 있는 B씨(25·여)를 발견했다.

이들은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로, 살인이 벌어진 오피스텔은 이들의 직장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신곡동의 한 오피스텔 4층에 인터넷 기반 소규모 업체를 차려놓고 1인 기업을 운영했다.

숨진 B씨는 최근까지 인근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부터 A씨에게 채용돼 이 오피스텔에서 일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와 미혼인 B씨는 서로 금전 및 치정 문제 등 범행의 연결고리가 될 만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차 부검결과 성범죄 연관성도 없었다.

범행동기에 대해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업무적으로 갈등을 빚다가 순간 욱했다”면서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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