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자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하려다 살아남은 3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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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녀는 부모에 종속된 것 아닌 별개의 고귀한 인격체"

자녀들을 살해하고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살아남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살인미수,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하고 두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6)을 살해하고, 딸(10)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A씨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B씨도 2014년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않은 데다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달픈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배우자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아직 인생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들까지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는 독립된 별개의 고귀한 인격체이므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부모가 어린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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