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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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0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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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에만 가담했을 뿐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무효화시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72억 원 상당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정경심 교수의 횡령 공범 관계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정경심에게 5억원 대가를 지급할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수익활동의 결과를 정산을 해서 일정비율로 준 게 아니라, 수익률로 계산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과 남동생은) 이자 획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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