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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밤새 유흥주점에…카자흐스탄 국적 30대女 확진자 고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30 15:36
2020년 6월 30일 15시 36분
입력
2020-06-30 15:21
2020년 6월 3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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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안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30일 “단원구 고잔동을 거주지로 신고한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A 씨가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입국 뒤 이동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국 당일인 24일 오후 9시 30분 집을 나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A 씨는 26일 오후 11시쯤에도 외출, 강원도 일대를 다녀온 뒤 다음날 오전 6시 30분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 씨가 외출해 방문한 장소는 현재 방역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인 A 씨는 확진 판정과 무관하게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달 8일까지 2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이다.
이에 시는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 씨가 자가격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린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운화섭 안산시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한 것은 방역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자가격리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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