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낸 4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8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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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로 운전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옹벽을 들이 받아 사고를 낸 A(43·여)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7%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를 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그대로 달아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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