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0년간 집단공유지 묶여있던 쌍림동 토지 소유권 정리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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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었던 쌍림동 182번지 외 86필지에 대한 개별 소유권 정리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쌍림동 182번지 일대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다.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불하돼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됐으나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는 80여명이 소유자로 등록된 집단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하다. 또 건물신축 등 소유자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구는 80여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등기부 등록사항과 점유면적을 조사·분석하고 토지소유주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소유권 정리방안 협의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엘플러스,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쌍림동 182번지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엘플러스와 손정주 법무사사무소는 소송·등기 수수료 경감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따른 공적 장부 조사와 권리분석, 관련 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구는 소유권 정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공적 장부 발급과 권리 분석 지원, 각종 회의 개최, 주민 안내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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