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고용해 단란주점 운영한 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9일 11시 08분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0대 청소년 5명을 고용해 접대 행위를 시킨 30대 단란주점 운영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 지역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사이 10대 청소년 B(18)군과 C(15)양 등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해 접대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 등에 비춰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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