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車에 시속 100㎞로 ‘돌진’…50대 살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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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6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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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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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남경찰청은 자신의 차량으로 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도 다치게 한 A 씨(51)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부인 B 씨의 경차를 들이받았다.

또 B 씨의 차량 뒤에 있던 다른 승용 차량의 사고까지 유발해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부인 B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우연히 발생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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