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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응급실 방치한 아들…퇴원 요구에 폭언 난동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6 10:02
2020년 6월 16일 10시 02분
입력
2020-06-16 10:01
2020년 6월 16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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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 의료진 등에 폭언·욕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퇴원하려 해도 아들 거부로 못해
"병원 법무팀에서 고소장 제출해"
경찰이 80대 노모가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50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병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 B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수차례 찾아와 의료진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고, 결국 이 병원은 A씨를 고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특별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고 요양병원에서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퇴원을 권유했는데, 보호자(A씨)가 동의하지 않고 퇴원을 거부했다”며 “주기적으로 3일에 한두번씩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갔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자인 A씨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진짜 위급한 환자가 진료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법무팀에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후 추가 증상이 없어 퇴원하려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해 계속 응급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이달 초 접수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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