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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혐의’ 강지환, 11일 항소심 선고…檢구형은 징역 3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0 19:57
2020년 6월 10일 19시 57분
입력
2020-06-10 19:55
2020년 6월 10일 19시 5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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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43)의 항소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앞서 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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