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조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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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0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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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0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진=2020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10일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9일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안내했다. 법정 지급기간은 7월 20일이나, 국세청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조기심사 완료분은 10일 지급한다. 1차 추가검토분은 이달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이달 19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가량 지연될 수 있다.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는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낮 12시~1시 제외)다.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544-9944로 전화를 건 뒤 1번을 누르고 본인 확인 뒤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맞벌이 3600만원·홑벌이 3000만원·단독가구 2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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