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부러뜨린 친구 3층서 민 20대 실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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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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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신의 코를 들이받자 화가 나 베란다 창 쪽으로 밀어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형은 다소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충남 보령의 한 펜션에서 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코를 들이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3층 베란다 유리창 쪽으로 밀었다.

이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면서 B씨가 베란다 밖 차양막 위로 떨어졌고, B씨는 왼쪽 손 기능의 영구 장애를 입었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B씨와 서로 밀면서 힘겨루기를 하던 중 본인의 힘이 더 강해 유리창이 깨지면서 B씨가 밖으로 떨어졌고,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대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친구가 두 사람을 떼어냈는데도 A씨는 B씨와 이마를 맞대고 다시 대치한 점, B씨가 유리창을 등지고 있었음에도 힘껏 민 점, 차양막 위로 떨어져 피를 흘리는 B씨와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한 점 등이 고려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일 B씨가 떨어진 곳에 2층 차양막이 없었다면 자칫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을 수 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코를 들이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한 피해의 발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목격자 진술,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도 좌측 손 부위에 영구 장애를 입게 됐고 수술비와 치료비를 부담해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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