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1년 만에 판결 나온다…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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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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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 씨(당시 34). 사진=뉴스1
제주 카니발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 씨(당시 34). 사진=뉴스1
난폭 운전에 항의한 다른 운전자를 어린이 등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국민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사건’의 법원 판단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타고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항의하는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할 당시 차량 뒷좌석엔 B 씨의 자녀들도 있었다.

A 씨는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알려졌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지난해 8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 조건인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에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9월 11일 청와대를 대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B 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제외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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