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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14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 막은 40대 업무방해로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3 14:18
2020년 6월 3일 14시 18분
입력
2020-06-03 14:17
2020년 6월 3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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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뒤에야 차를 빼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14시간 동안 막은 4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40·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주차카드 발급 문제로 아파트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주차장 입구에 차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행동으로 1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14시간 동안 해당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막혔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결국 차를 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7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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