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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술값 안내고 상습 행패 부린 60대 ‘주폭’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30 08:35
2020년 5월 30일 08시 35분
입력
2020-05-30 08:34
2020년 5월 30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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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내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2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내가 옛날에 위험한 생활을 했다”며 50여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과 커피숍 등 10여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10여일 만에 유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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