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자리서 종업원 성폭행 시도까지…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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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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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짜 술을 얻어 마시고 해당 주점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공무원은 만취한 여성을 깨우려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국토부 과장으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 해 12월 해당 주점에 방문해 동석한 일행을 내보내고 술에 취해 잠든 여성종업원에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더라도 피해자가 잠시 깨어나 발로 차며 저항했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00여만원을 추징했다.

2심도 “술에 크게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기억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나 A씨의 위협을 인식하고 완강히 저항한 행위는 대단히 강력한 충격으로 술에 만취해도 기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 없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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