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고의성 인정되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5월 27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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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고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는 25일 오후 1시 40분경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4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 군(9)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초등학생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는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요한 게 고의성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애를 밀어 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라며 “살인미수는 아니다.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 붙였어야 했다. 살인미수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나오자) 아이가 ‘잘못했어요’하면서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며 “이 모든, 처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다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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