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서 3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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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재직 중 뇌물 범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 10일 열린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박근혜#파기환송심#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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