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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
뉴시스
입력
2020-05-20 11:10
2020년 5월 2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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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함바(공사현장 식당)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74)씨와 함께 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함바 브로커 유씨 측과 함께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무소속 윤상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안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또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경찰은 19일 오후 5시께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유씨를 체포했으나 다음날 석방했다. 유씨의 아들도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와 윤 의원 보좌관 A씨, 유씨의 아들 B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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