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쉼터’ 불법 증개축 의혹… “정의연 주장 면적, 건축물 대장과 달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9일 11시 27분


코멘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부친이 쉼터를 관리하며 머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뒷마당 컨테이너의 모습. 2020.5.17/뉴스1 © News1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부친이 쉼터를 관리하며 머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뒷마당 컨테이너의 모습. 2020.5.17/뉴스1 © News1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을 빚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번에는 (위안부 쉼터)불법 증개축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안성 쉼터’ 면적이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것과 정의연이 해명자료로 낸 면적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다.

안성시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 통화에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정의연이 주장하는 면적이 다른 만큼,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의연 측에 안성 쉼터를 개방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라면서 “회신이 오는대로 일정을 잡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날 1차 현장조사에 나선 지도팀은 ‘안성 쉼터’ 문이 잠겨 있어 건물 외관만 둘러보고 철수했다.

자세한 위반 사항은 건물 내외부를 측정한 이후 나오겠지만, 1차 현장조사에서 일부 의심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지도팀의 설명이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친이 머물렀다는 판넬구조로 된 공간인데, 이 곳은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부친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총 7580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도팀 관계자는 “전국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조사와 불법사항이 나올 경우 건축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내 금광면에 위치한 쉼터의 1층 면적은 185.08㎡(56.08평), 2층 면적은 79.17㎡(23.68평)이라고 밝혔다. 건축비가 1평당 6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쉼터가 위치한 주소의 등기부등본에는 1층 156.03㎡(47.19평), 2층 39.95㎡(12.08평)로 기재돼 있다. 이를 정의연이 주장하는 건축비 6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3억5562만원이 된다. 비용이 최소 1억2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해당 면적 차이가 실제로 크지 않고 불법증축을 하지 않았다면 건축 매각 비용이 크다는 여론 때문에 면적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안성=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