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집행 정지결정…일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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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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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 4월2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허용했다.2020.4.20/뉴스1 © News1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 4월2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허용했다.2020.4.20/뉴스1 © News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낸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18일 “채권자들과 한기총 사이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임시대표자 선임신청과 관련해선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이 선정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며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 1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도 위법이며 대표회장의 선출결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 측은 올해 1월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한편 전 목사는 도심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지만, 56일만인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내걸고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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