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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항소심서 “평생 반성하며 살 것” 선처 호소…일부 혐의는 부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14 17:29
2020년 5월 14일 17시 29분
입력
2020-05-14 17:22
2020년 5월 14일 17시 2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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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43)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앞서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강 씨 측도 준강제추행 혐의를 불인정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여성들과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다른 영향은 없는지 헤아려달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강 씨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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