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13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직권으로 조 씨의 보석을 결정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된지 6개월 보름여 만이다.
조 씨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씨 선고 공판을 12일 열 예정이었으나 1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조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였다.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이뤄진다.
조 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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