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석방…재판부 직권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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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3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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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13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직권으로 조 씨의 보석을 결정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된지 6개월 보름여 만이다.

조 씨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씨 선고 공판을 12일 열 예정이었으나 11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조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였다.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이뤄진다.

조 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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