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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감금·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뉴시스
입력
2020-05-09 11:34
2020년 5월 9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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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주점 앞에서 “비도 오고하니 데려다 주겠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20대)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약 1시간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려 달라’고 항의하는 B씨의 왼쪽 귀걸이를 잡아 뜯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B씨의 휴대전화도 빼앗아 훼손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6시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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