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방역봉사단원 성추행’ 칠곡군 공무원 직위해제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4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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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봉사를 온 여성 봉사단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경북 칠곡군은 모 읍사무소 계장 A(55)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방역봉사를 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여성 봉사단원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직위를 잃었다.

B씨와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한 뒤 돌아가는 길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A씨와 읍장 등 공무원 5∼6명과 코이카 봉사단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이카 봉사단원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칠곡군에서 코로나19 방역봉사 활동을 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조만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칠곡=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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