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 “도망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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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일 美 송환여부 심사

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만기 출소 뒤 다시 수감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오전 손정우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5분 동안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손정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손정우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 번 가리는 절차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 절차가 없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웠다. 하지만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한국 법무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검찰은 손정우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손정우는 재수감된 지 나흘 만인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고검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법상 법원은 손정우가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지난달 27일부터 두 달 이내에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손정우#아동성착취물#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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