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 휴대전화를 숨겨?” 오해로 동료 살해한 태국인 징역12년
뉴스1
입력
2020-05-03 07:29
2020년 5월 3일 07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휴대전화를 숨긴 것으로 착각해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살해하고 또 다른 동료 1명을 살해하려 한 태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태국 국적)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경기 안성시의 한 공장에서 동료 B씨(태국 국적)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 C씨(태국 국적)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장 내 식당에서 B씨·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B씨·C씨가 숨긴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 휴대전화는 자신의 옷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살인죄는 사람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과정에 피고인의 무자비함과 인명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 범행이라기 보다 충동적·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평택=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씻는 것도 귀찮다” 인간 세탁기 日호텔에 최초 등장 (영상)
민주 “사법부 결코 성역 아냐…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양팔에 여성들 끼고 ‘트럼프 콘돔’까지… 엡스타인 사진 19장 공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