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를 숨겨?” 오해로 동료 살해한 태국인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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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숨긴 것으로 착각해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살해하고 또 다른 동료 1명을 살해하려 한 태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태국 국적)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경기 안성시의 한 공장에서 동료 B씨(태국 국적)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 C씨(태국 국적)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장 내 식당에서 B씨·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B씨·C씨가 숨긴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 휴대전화는 자신의 옷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살인죄는 사람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과정에 피고인의 무자비함과 인명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 범행이라기 보다 충동적·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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