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받고 라임에 정보 유출’ 혐의 전 靑 행정관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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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일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모 씨(46·수감 중)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 팀장급 간부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라임에 대한 검사자료를 입수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을 사들일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총 3600여 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동생을 지난해 9월 스타모빌리티에 사외이사로 취업시키고 6개월 동안 1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김 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49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수감됐다. 김 씨를 구속시킨 검찰은 2주 가까이 보강조사를 벌여 김 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400여 만원 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최소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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