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경원은 관종 국회의원”…댓글 비방 50대에 70만원 벌금형
뉴스1
입력
2020-05-01 14:28
2020년 5월 1일 14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기사에 “부끄러운줄도 모르고…(중략)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막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 등 비속어를 섞은 모욕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해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건강 망치는 연말과음…‘이 증상’ 있다면 숙취 아닐수도
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총공세… 與 “전형적인 물타기” 반발
소림사에서 경호 엘리트로…마크롱 옆 中 ‘미녀 경호원’ 화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