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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승객, 이유없는 주먹질…70대 택시기사 고막 파열
뉴시스
입력
2020-05-01 09:22
2020년 5월 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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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원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올림픽대로 달리는 택시서 갑자기 기사 폭행
70대 운전자, 고막 파열…폭행에 이유는 없어
"교통사고 유발 가능…시민 안전까지 위협해"
주행 중인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에 올랐는데, 약 50분 뒤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갑자기 주먹과 발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는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폭행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일반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단계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고 감경 사유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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