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한달새 3배로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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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휴업-휴직 임금 일부 지원
이달 24일까지 5만4734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최근 한 달 사이 약 3배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까지 취합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총 5만4734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세부통계가 작성된 지난달 20일(1만7866건)에 비해 3.1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가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별 신청 건수는 건설업 등 기타업종이 1만57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1만926건) 제조업(1만166건) 숙박·음식점업(6169건) 교육서비스업(5999건) 사업시설관리업(5695건) 순이었다.

이 중 제조업 신청 건수가 지난달 20일 대비 5.6배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나머지 업종들도 같은 기간 2∼3배로 늘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에도 고용한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자동차 부품업, 전자업종 등 제조업에서도 고용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로 올렸다. 기존에는 75%까지만 정부가 지원해줬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올 4∼6월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가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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