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항소심 다시 시작…27일 PT 공방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6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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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항소심, 27일 공판
변경 재판부 "전반 내용 다시 듣겠다"
특검·김경수 측, 각 2시간씩 PT 공방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 항소심이 이번주 다시 시작된다. 항소심 중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가운데, 바뀐 재판부는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전반적인 변론을 다시 듣겠다고 밝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 항소심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된 뒤 지난달 24일 갱신 절차가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양측의 변론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성원 2명이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각각 2시간씩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교체 전 재판부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며 전반적인 PT 변론에 대해 반대했다. 이미 잠정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더 이상 PT를 통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교체 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이례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차 부장판사는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고하지 않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심리될 전망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체 된 재판부가 PT를 통해 전반적인 변론을 다시 듣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지사 측은 “재판부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잠정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보장이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종전 재판부 표명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지 않았나 한다”고 해석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듣겠다고 한 만큼 교체 전 재판부가 내린 잠정 결론도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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